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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
다만 시장,군수,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
(제외대상-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, 가사,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,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,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,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)
서비스내용
안전지원,사회참여,생활교육,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
신청기간:연중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,면,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,우편,팩스,온라인(복지로 www.bokjiro.go.kr)도 신청가능
신청서류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, 신분증
-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읍. 면. 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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