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 지원 사업 개요목적: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·택배비 부담 완화.지원대상: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(개인·법인).지원금액: 최대 30만 원.지원 대상 요건매출 기준'23년 또는 '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천만 원 미만.2024년 신규 개업자는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.배달·택배 실적2024년 1월 ~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·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.활동 중인 사업자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,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.업종 제한 없음단,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.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1. 유형1 (신속지급)대상: 배달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