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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평생교육바우처 안내
신청 자격
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.
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
구분 | 자격명 |
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계급여수급자, 기초의료급여수급자, 기초주거급여수급자, 기초교육급여수급자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,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,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,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|
기타 |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원 *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|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1인당 35만원
- 사용처: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
신청 방법
신청 기간
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됩니다.
2025년 3월 중 안내예정이며,지원확대로 인해 10만명 예정임
신청 방법
-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평생교육이용권(신규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- 학업계획서(선택)
신청 자격 확인
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:
-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
-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-재산 조사(관련 사항 별도 공고)
선정자 알림
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, 이메일로 통지됩니다.
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[신청내역]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
처리 절차
- 신청서 접수 (신청자)
- 자격 요건 조사ㆍ확인 (국가평생교육진흥원)
- 이용자 선정 및 통지 (국가평생교육진흥원)
- (선정자) 이의신청 (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)
-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 (이용자)
-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 (이용자)
-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(이용자 → 금융기관)
-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 (국가평생교육진흥원, 사업관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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